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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마케팅과 이에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한국마케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석원경상관 412호” 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케팅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회보, 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제휴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학생회원을 둔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대학교 및 대학에서 마케팅과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마케팅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마케팅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1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①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회원은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행사가 본 학회의 취지를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본 학회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③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8조(학생회원)

① 대학교 및 대학에서 마케팅 또는 이에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과정 학생 및 석사과정 학생은 학생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② 학생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상실)

①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제9조 제2항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②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0인 이내(차기회장 1인 포함)

3. 상임이사 35인 이내

4. 이 사 120인 이내

5. 감 사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차기회장은 전임 회장의 임기만료 후 자동적으로 당해 연도 회장에 취임한다.

② 차기회장은 본 정관 제 18조 규정에 따라 회원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한다. 차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④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 궐위시 보충)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임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새 임원을 회장이 지명하며, 보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임기의 연장)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제 11조의 학회 탈퇴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제18조(차기회장선거) 차기회장은 회장취임 1년 전에 선정하며 선출방식은 차기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9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21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의 변경

3.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학회의 해산 등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4.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가. 정회원의 자격심의

나.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다. 회원회비의 결정

라. 편집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마. 공천위원의 추천결의

바. 회원의 제명결의

사.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아. 기타 관련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나. 기타 관련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28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2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33조(상임이사회 구성원)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34조(상임이사회 소집) 상임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기금관리)

① 기금은 전임회장단이 기금명목으로 차기회장단에게 인계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관장하며, 기금의 사용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 ①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결산서에서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9조(임원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7장 사업 및 기구


제41조(학회지 발행) 본 학회는 학회지 “마케팅연구”, “Asia Marketing Journal”을 연 2회 이상 발간한다. 각 학회지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제42조(연구발표회)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지며, 연구발표회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제43조(기타사업) 본 학회는 법인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2. 산학협동 강연회

3. 외국과의 연구교류 사업

4. 기금관리와 관련된 투자 사업


제44조(편집위원회)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마케팅연구”, “Asia Marketing Journal”의 편집 발행을 위해 해당 학술지별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5조(기금관리위원회) 본 학회의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활동은 정관 제27조 제1호 “사”목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규정과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장기발전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 장기발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전전임 회장, 전임 회장, 현 회장, 차기 회장으로 한다. 장기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7조(임시 및 특별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8조(위원회 활동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사무국)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8장 보 칙


제50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2조(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서면결의)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가 가능하나, 총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4조(선거운동의 금지) 본 학회는 학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않는다.


제55조(공익실현) 본 학회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부 칙(2003. 5. 3.)


1. 기존 한국마케팅학회의 회원은 이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이 법인의 회원으로 편입된다.

2. 기존 한국마케팅학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이 법인에 귀속된다.

3. 이 법인이 설립될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4.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